오토리스, 렌터카 등 대출상품 이용시 '이면계약 사기' 예방요령 정리
중개업체의 리스료 일부지원 별도 계약과 '명의대여' 피해 사례 공개
중개업체의 리스료 일부지원 별도 계약과 '명의대여' 피해 사례 공개

신한카드(대표이사 문동권)가 자동차 금융상품의 이면계약 피해 예방책을 내놨다.
이면계약은 자동차금융 계약과 별개로 고객과 이면계약 업체간 계약을 맺는 거래 특성상 이면계약 사실을 알리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인지할 방법이 없다. 특히 오토리스, 렌터카 등 대출상품 이용시 이면계약 사기 주의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신한카드는 모든 자동차 금융상품 계약에 이면계약 사례와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자체 이상거래 탐지 시스템을 적용하는 등 피해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계약 구조가 폐쇄적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인지가 어려워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신한카드는 이에 따라 ▶중개업체로 보증금을 내면 리스료의 일부를 지원 해주겠다고 별도 계약▶매월 납입금 대납 및 수익금을 제공하는 명의 대여▶차량 수출 등 투자 알선을 통한 명의 대여에 각별한 주의가 필효하다며 금융계약 보증금은 자동차금융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로만 입금하고 별도의 지원금을 미끼로 보증금 입금을 요구하거나, 수익금 지급을 약속하고 명의대여를 요구하는 중개업체는 계약을 체결한 금융사의 콜센터나 고객보호부서로 신고해애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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