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한 곳당 5인 이내로 1인 월 30만원 한도… 이달 31일까지 희망기업 모집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임차료 지원에 나선다.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고 안정적인 근로 환경을 조성하기위한 조치로 이달 31일까지 희망기업을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근로자 기숙사를 임차해 임차료를 월세로 지급하고 있는 관내 중소 제조업체이다. 사업주 명의로 근로자 기숙사를 계약‧임차한 경우 기업 한 곳당 5인 이내, 1인당 월 임차료의 80%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10개월까지 지원한다.
월 임차료가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지급하는 월세의 80%를 지원해 준다.
기숙사 이용 근로자 중 근무 경력 3년 미만의 직원이나 만 34세 이하 청년 근로자가 있는 업체를 우대할 방침이라고 용인특례시는 설명했다.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1일까지 시청 기업지원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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