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확대…김주현 금융위원장 "서민 주거는 위태롭게 안해"

가계부채 불안이 지속되자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내놓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DSR 적용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DSR 적용 예외 범위인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실수요자와 취약 차주의 주거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DSR에 포함할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주택시장 상황을 검토해 연내 확정할 계획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민생토론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저금리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온통 빚으로 쌓여있는 상태인데 이를 적정히 관리해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방향"이라며 "DSR 규제를 통해 상식적으로 갚을 수 있는 범위에서 빚을 관리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DSR 관련 구멍이 많은데 더 급하고, 충격이 적은 곳부터 해나갈 것"이라며 "서민들의 주거를 위태롭게까지 하면서 급격하게 도입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고, 전반적 추이를 보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대출상품에 대해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연내 도입한다. 2월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6월 은행권 신용대출·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연내 전 금융권 모든 대출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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