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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채권단 96.1% 동의 받아 워크아웃 개시
태영건설, 채권단 96.1% 동의 받아 워크아웃 개시
  • 이코노텔링 곽용석 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4.01.12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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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단 규모는 512곳, 채권액은 21조7000억원으로 확정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확정돼 12일부터 개시됐다. 사진=태영건설/이코노텔링그래픽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확정돼 12일부터 개시됐다. 이로써 태영건설은 건설사로는 2013년 쌍용건설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워크아웃 절차를 밟게 됐다.

태영건설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채권단 결의서를 11일 자정까지 접수한 결과 동의율 96.1%로 워크아웃이 개시됐다고 12일 밝혔다. 산업은행에 채권액을 신고한 기관을 기준으로 최종 집계한 결과 채권단 규모는 512곳, 채권액은 21조7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채권단 규모는 기존에 알려진 609곳에서 다소 줄었다.

워크아웃 개시에 따라 채권자협의회는 4월 11일까지 모든 금융채권의 상환을 유예하고,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태영건설에 대한 자산부채 실사를 실시한다. 실사 및 평가 결과 태영건설의 정상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대주주 및 태영그룹이 자구계획을 충실하게 이행한다고 판단되면 실사 결과를 토대로 기업개선 계획을 수립해 협의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기업개선 계획에는 태영건설과 태영그룹의 강도 높은 자구 계획, 금융채권자의 채무조정 방안, 신규자금 조달 방안이 포함된다. 태영건설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대주단이 사업장별로 대주단 협의회를 구성해 태영건설과 협의해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장 중 분양이 완료된 주택 사업장이나 비주택 사업장은 당초 일정대로 공사가 진행되도록 하고, 분양 중인 주택 사업장은 분양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한다. 아직 공사를 시작하지 않은 사업장은 사업성과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조기 착공 추진, 시공사 교체, 사업 철수 등 처리 방안을 신속하게 확정한다.

산업은행은 자금관리단을 구성한 뒤 태영건설에 파견해 회사 자금 집행을 관리한다. 산업은행은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이 원활하게 진행되려면 PF 사업장과 관련해 발생하는 부족자금은 PF 사업장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며 "자금관리단이 태영건설과 PF 사업장의 자금 관계를 독립적 객관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채권단은 태영 측에 워크아웃에 반대한 채권자의 채권을 매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찬성 채권자와 반대 채권자가 합의하면 태영그룹이나 제3자가 반대 채권자의 채권을 매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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