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판 '나사'(NASA·항공우주국) 역할을 할 우주항공청 설치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이에 따라 우주항공청은 오는 5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설립운영특별법(우주항공청법) 제정안과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특별법 정부안이 지난해 4월 국회에 제출된 지 9개월 만이다.
제정안이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우주항공청은 올해 5∼6월께 경남 사천에 설립될 전망이다. 법안은 공포 후 4개월 경과한 날 시행된다.
제정안은 우주항공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으로 설치하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가 감독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된다. 이로써 그동안 여야 정당간 쟁점이었던 연구·개발(R&D) 기능은 우주항공청과 항우연이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여야는 막판까지 우주항공청의 '직접 R&D' 기능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항우연이 할 수 없는 광범위한 연구를 우주항공청이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우연과 업무 중복으로 '옥상옥'이 될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여야는 항우연과 천문연을 우주항공청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합의점을 찾았다. 항우연은 기존 연구를 그대로 하고, 항우연을 산하기관으로 둔 우주항공청도 자연스럽게 R&D를 수행하게 됐다.
아울러 현재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천문연 본원을 이전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밟도록 했다. 여당은 항우연 이전에 대한 야당의 우려를 수용해 해당 조항을 법제화하는 데 동의했다. 제정안은 국가공무원법과 별개로 우주항공청 소속 임기제 공무원 보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한 특례 조항과 우주산업 클러스터 기능 강화 내용도 담았다.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은 국가우주위원장을 현행 국무총리에서 대통령으로 격상하는 등 국가우주위원회를 개편하는 내용이 골자다. 우주항공청법 제정안은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난해 4월 이후 여야 간 입장 차이로 9개월간 상임위에 계류됐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우주항공청 설립을 야당이 발목 잡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할 수 없다며 심사를 계속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총선을 석 달 앞두고 국가 우주 경쟁력 확보와 우주산업 강화를 위해 우주항공청을 조속히 설치해야 한다는 산업계·학계, 경남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대두되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