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아파트 주택담보대출도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활용해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9일부터, 전세대출은 31일부터 대환대출 인프에서 대출을 전환할 수 있다고 8일 밝혔다. 갈아타기가 가능한 대출 상품은 시세 조회가 가능한 아파트를 담보로 한 10억원 이하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보증부 전세자금대출이다.
대환대출 인프라는 기존 대출·갈아탈 대출을 조회하는 대출비교 플랫폼과 기존 대출을 보유한 금융사,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소비자는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매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기존 대출 조회·신규대출 비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갈아탈 신규 대출 상품을 정하면 차주는 해당 금융사의 앱·영업점에서 대출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주택구입 계약서, 전세 임대차계약서 등 서류는 휴대폰으로 촬영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 고령자 등 금융 취약계층은 영업점을 방문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차주가 갈아탈 상품을 제공하는 금융사는 2∼7일간 대출 심사를 진행한 뒤 심사 결과를 차주에게 문자 등으로 알려준다. 이후 차주가 상환방식, 금리구조 등 대출 조건을 확인하고 대출 계약을 약정하면 대출 갈아타기가 완료된다.
대출 계약이 약정되면 금융사는 금융결제원의 대출이동 중계 시스템을 이용해 기존 대출의 상환 업무를 처리한다. 과도한 대출 이동을 막기 위해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기존 대출을 받은 지 6개월 후부터, 전세대출은 3개월 후∼전세 임차계약 기간의 절반이 되기 전(2년 계약의 경우 1년)까지 갈아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