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의 시설투자에 임시 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듯 연구·개발(R&D) 투자분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 세액 공제가 확대된다. 인구·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내 주택 1채를 사들여도 보유주택 수에 반영하지 않는 '세컨드 홈 활성화' 정책을 추진한다.
정부는 4일 이런 내용의 '2024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활력있는 민생경제' 타이틀 아래 ▲민생경제 ▲잠재위험 ▲역동경제 ▲미래세대를 4대 키워드로 꼽았다. 물가 안정으로 민생경제를 뒷받침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가계부채 잠재위험을 관리하면서 혁신적인 역동경제를 구현하기로 했다.
연간 거시경제 전망치로 경제성장률은 2.2%, 소비자물가 상승률 2.6%를 제시했다. 성장률은 지난해(1.4%)보다 개선되고, 2년 연속 3%를 웃돈 물가상승률도 낮아지겠지만 물가안정 목표(2%)에는 못 미친다는 의미다.
투자 활성화 조치로 세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난해 말 시한 만료된 설비투자 임시 투자세액 공제 조치를 1년 연장하고, R&D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 10%포인트를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한다. R&D 임시 투자세액 공제는 처음이다.
한시적 규제유예 조치도 8년 만에 다시 도입된다. 올해 한시적으로 비수도권의 개발부담금 100%, 학교용지부담금 50%를 감면한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농지·산지 등 3대 입지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할 방침이다.
K-방산 수출 지원과 관련해 방산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한다. 이렇게 하면 세액공제율이 3~6%포인트 상향된다.
지역경제 정책으로 '세컨드 홈' 활성화에 나선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 1채를 새로 취득하는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재산세·종합부동산세·양도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지역 및 취득 가액은 추후 발표한다. 전국 89개 인구감소 지역은 대도시 거주자들이 주로 찾는 세컨드 홈 입지보다 외진 곳이라는 점에서 후속 대책의 실효성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착륙을 유도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사업성이 있지만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해 정상화를 주도한다. 5월까지인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1년 추가로 연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