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10:20 (금)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 특례시에 넘겨야"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 특례시에 넘겨야"
  • 이코노텔링 장재열 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4.01.05 09: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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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 규제완화와 권한 이양 호소 서한문 전달
용인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과 입주희망 반도체 관련 기업 지원포석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경기도의 지방산업단지 심의 권한을 특례시에 이양해야 한다는 서한문을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전달했다. 사진=용인시.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4일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에 대한 경기도의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국토교통부의 지원을 요청했다.

용인 이동‧남사읍에 조성될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성공과 용인에 입주를 희망하는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발전을 돕기 위해서다. 행정처리 효율성을 높여 지방산단계획 승인과 심의가 시와 도로 나눠진 권한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또 경기도 위원회가 규제 일변도로 안건을 심사하면서 재심의(재검토) 의견을 남발하는 바람에 용인을 비롯한 경기도 31개 시‧군이 추진 중인 산업단지 조성이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어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들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이 시장은 주장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서한문을 이날 박 장관에게 직접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 서한문에서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소규모 산업단지 계획을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가 원활하게 처리하지 않아 큰 차질이 생기고 있다"며 경기도의 심의 권한을 용인특례시로 넘겨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지방산업단지계획 승인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승인하고 도지사가 심의하는 형식으로, 책임과 권한이 일치하지 않아 중요한 경제 정책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용인특례시의 경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변경 심의 재검토' 안건이 경기도 심의에서 통과되지 않아 변전소와 배수지 설치가 지연되고 있고, '용인 기흥미래 도시첨단산업단지 심의 재검토' 안건도 처리되지 않아 관련 기업은 착공도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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