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은 월 수급액이 40만원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자는 계속 늘지만, 가입자는 지난해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보험료 적정화 등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국민연금공단이 4일 내놓은 국민연금 공표 통계(2023년 9월말 기준)에 따르면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의 수는 540만753명이다.
이 가운데 월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가 11.9%(64만6871명), 20만∼40만원 미만인 경우가 38.0%(207만112명)이다. 이를 합치면 49.9%, 전체 수급자의 절반이 40만원 미만을 받았다. 40만원 미만 수급자가 절반인 것은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방증이다.
게다가 월 수급액 40만∼60만원 미만은 20.4%(111만1명)여서 70.3%가 60만원이 안 되는 급여를 받았다. 수급액 60만∼80만원 미만은 10.9%(59만2668명), 80만∼100만원 미만은 6.4%(34만7905명), 100만∼130만원 미만은 6.0%(32만6776명), 130만∼160만원 미만은 3.5%(19만2906명)였다.
또 160만원∼200만원 미만인 경우는 2.5%(13만6336명), 200만원 이상인 경우는 0.3%(1만7천178명)뿐이었다. 가장 많은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수급액이 266만4660원에 달했지만, 전체 수급자의 평균 수급액은 61만9715원이었다.
국민연금은 명목 소득대체율(40년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는 연금액의 비율)을 올해 기준 42%(2023년 42.5%)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평균 가입기간이 2022년 기준 19.2년으로 짧아 실질 소득대체율이 낮다. 2020년 기준 실질 소득대체율은 22.4%에 불과하다.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지난해 9월 말 기준 2225만411명으로 2022년 말(2249만7819명)보다 24만7408명 줄었다. 그동안 꾸준히 늘었던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생산인구 감소의 영향으로 2023년를 기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반면 고령 인구가 늘어나면서 수급자 수(지난해 9월 말 기준)는 671만6970명으로 사상 최대였다. 2021년 말(607만124명) 대비 2년 새 60만명 가까이 증가했다.
지급한 연금 총액도 급증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9월까지 29조2314억원을 연금 급여로 지급했다. 이는 2021년 한 해 지급액(29조1368억원)을 넘어서는 액수다.
지난해 9월 말 국민연금 기금 규모는 984조1606억원으로 2022년 말(890조4657억원)보다 93조6949억원 늘었다. 국내외 주식시장의 강세와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민연금 기금은 지난해 말 기준 1000조원대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