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3:00 (일)
남양유업 '오너경영' 막 내려
남양유업 '오너경영' 막 내려
  • 이코노텔링 곽용석 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4.01.04 2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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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60년 앞두고 창업2세가 사모펀드에 경영권 넘겨야
대법 "남양유업 홍원식, 사모펀드에 계약대로 주식 주라"
사진(세종시에 위치한 남양유업 중앙연구소)=남양유업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사진(세종시에 위치한 남양유업 중앙연구소)=남양유업/이코노텔링그래픽팀.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계약대로 주식을 양도하라며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로써 1964년 창립한 남양유업의 오너 경영은 2세 경영을 넘기지 못한 채 60년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한앤코가 홍원식 회장과 가족을 상대로 낸 주식 양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4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고(故) 홍두영 남양유업 창업주의 장남인 홍원식 회장은 한앤코에 경영권을 넘겨주게 됐다.

한앤코는 2021년 5월 홍 회장 일가가 보유한 남양유업 지분을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맺었으나, 홍 회장 측은 그해 9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앤코는 "홍 회장 측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했다"며 계약대로 주식을 넘기라며 소송을 냈다.

홍 회장 측은 한앤코가 홍 회장을 고문으로 위촉해 보수를 지급하고 홍 회장 부부에게 '임원진 예우'를 하기로 약속하고도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계약 과정에서 양측을 모두 대리한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홍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양측이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인정했다. 홍 회장 측이 불복했으나 대법원도 원심의 결론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홍 회장 일가는 자신들이 보유한 남양유업 주식 37만8938주(합계 지분율 52.63%)를 한앤코에 넘겨야 한다. 한앤코는 곧바로 남양유업 인수 절차를 밟아 훼손된 지배구조와 이미지 개선, 경영 정상화에 주력하기로 했다.

이번 판결로 경영권 분쟁은 마무리됐지만, 홍 회장과 한앤코 간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법정 분쟁과 지분 정리 과정이 남아 있어 남양유업의 정상화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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