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물가상승률 반영…기초연금 '32만3천원'에서 '33만4천원'으로

올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의 수령액이 지난해보다 3.6% 오른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자는 1월부터 지난해보다 3.6% 많은 연금을 탄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3.6%)을 반영해 공적연금 지급액이 조정됐기 때문이다. 인상된 연금액은 12월까지 적용된다.
2023년 9월 기준 61만9715원이었던 국민연금(노령연금) 수급자의 월평균 연금은 1월부터 월평균 2만2310원(61만9715원×3.6%) 오른다. 기초연금 지원 단가도 3.6% 올라 지난해 월 최대 32만3000원을 받던 것이 올해 1만1628원 올라 33만4628원을 받는다.
관련 법령에 따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뿐 아니라 장애인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공적 연금들도 지난해 물가상승률에 따라 3.6% 인상된다.
소비자물가는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2016년 1.0%, 2017년 1.9%, 2018년 1.5%, 2019년 0.4%, 2020년 0.5% 등 연간 상승률이 0∼1%대에 머물러 물가 상승을 반영한 공적 연금액은 그다지 오르지 않았다. 그런데 2021년 2.5%, 2022년 5.1%, 2023년 3.6%로 고물가 상황이 이어지면서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액도 많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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