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20:40 (금)
가계부채 관리 고삐 조인다
가계부채 관리 고삐 조인다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3.12.27 19: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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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전체 대출에 '스트레스 DSR' 시행…은행권 주담대부터 대출 한도 단계축소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보다 엄격한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 내년 초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모든 금융권, 전체 대출로 확대한다. 이렇게 하면 대출 한도가 최대 16%까지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중 모든 금융권의 변동금리·혼합형·주기형 대출에 스트레스 DSR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DSR을 산정할 때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매겨 대출 가능 금액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스트레스 금리는 과거 5년 내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와 현 시점(매년 5월·11월 기준) 금리를 비교해 결정하는데 하한(1.5%)과 상한(3.0%)을 둔다. 먼저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는 '과거 5년간 최고금리-현재금리' 수준의 가산금리를 그대로 적용한다. 변동금리에 비해 금리 변동 위험 수준이 낮은 혼합형·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이보다 완화된 수준으로 가산금리를 적용한다.

혼합형 대출은 전체 대출 만기 중 고정금리 기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수록 낮은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고정기간이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9∼15년인 대출과 15∼21년은 대출은 각각 40%·2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가산한다.

주기형 대출은 30년 만기 대출의 경우 금리 변동 주기가 5∼9년이면 변동금리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의 30%, 9∼15년은 20%, 15∼21년은 10%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금융위는 대출 한도가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완화하기 위해 제도 시행 첫해인 내년 상반기 에는 스트레스 금리의 25%, 하반기에는 50%만 적용하기로 했다. 2025년부터는 스트레스 금리를 그대로(100%) 적용하며, 기존 대출을 늘리지 않는 해당 은행의 대환·재약정의 경우 내년에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을 유예하고 2025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는 상품별로 내년 상반기 2∼4%, 하반기 3∼9% 줄고 2025년에는 기존보다 6∼1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소득 5000만원인 차주가 30년 만기 분할 상환 대출을 받는다면 기존에는 대출 한도가 3억3000만원이었다. 그런데 내년 상반기에는 변동금리 기준 3억1500만원, 하반기에는 3억원으로 줄고 2025년에는 2억8000만원으로 축소된다.

스트레스 DSR 제도는 내년 중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먼저 내년 2월 26일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에 우선 시행하고, 6월 중 은행권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한다. 그 뒤에는 스트레스 DSR 제도의 안착 상황을 고려해 내년 하반기 중 기타 대출까지 순차적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신용대출은 전체 잔액(기존대출+신규대출)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하고 이후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만기 5년 이상 고정금리 신용대출에는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만기 3년 이상 5년 미만인 고정금리 대출은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적용하고, 이 밖의 신용대출은 변동형 대출에 준해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한다.

금융위는 스트레스 DSR 제도가 도입되면 변동형 대출 차주들이 금리가 오르는 데도 규제 수준을 넘는 과도한 채무 부담을 지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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