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들이 내년 등록금을 올해보다 최대 5.64% 올릴 수 있게 됐다. 교육부가 26일 공고한 2024학년도 대학 등록금 인상률 산정 방법에 따르면 내년 등록금 인상 법정한도는 5.64%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1.79%포인트 올랐다.
대학 등록금 인상한도가 5%대가 된 것은 2012학년도(5.0%) 이후 12년 만이다. 정부가 등록금 인상 상한을 공고한 2011학년도(5.1%)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다.
고등교육법 상 대학 등록금은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해선 안 된다. 직전 3개 연도 소비자 물가상승률은 3.76%였다.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1%로 2021년(2.5%)과 올해(3.7%)를 크게 웃돌았기 때문이다.
지난 5년 간 동록금 인상 상한선은 2019년 2.25%→2020년 1.95%→2021년 1.2%→2022년 1.65%→2023년 4.05%였다. 도입 첫 해인 2011년 5.1%를 기록한 이후 2017년 1.5%로 최저점을 찍고 반등해 2019년 2.25%까지 높아졌다. 이어 다시 하락세로 전환해 2021년 1.2%까지 하락했다가 고물가로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올해 4월 기준 대학정보 공시에 따르면 대학생의 평균 등록금은 연간 679만5200원이다. 대학별로 의대 단일 캠퍼스가 있는 을지대 대전캠퍼스가 1041만4000원으로 가장 많았다. 본교 기준으로는 서울 연세대가 920만3800원으로 가장 높았다.
교육부는 2011년 대학생들의 반값 등록금 투쟁을 계기로 이중 규제를 도입했다. 법정 등록금 상한제와 '국가장학금 Ⅱ유형' 규제(2012년 도입)다. 국가장학금 Ⅱ유형 사업은 대학이 스스로 학자금 부담을 줄인 노력에 연계해 정부가 국고로 장학금 재원을 지원하고 있어 등록금을 인상하면 지원이 끊긴다.
이로 인해 지난해까지 10여년 동안 대학들이 법정 인상한도가 정해졌어도 등록금 동결에 동참했지만 올해 초 사정이 달라졌다. 고물가로 올해 인상 한도가 4.05%로 높아지자 일반대와 전문대 35곳이 국가장학금을 포기하고 학부 등록금을 인상했다. 지난해 21개교보다 14개교 늘었다. 일반대는 6곳에서 17곳으로 3배 가까이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