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어느 주식을 10억원 이상 보유해 올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된 대주주가 약 1만300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경우는 약 4000명으로 정부가 입법예고한대로 대주주 기준이 완화되면 양도세 과세 인원은 70% 줄어들게 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한국예탁결제원에서 받아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한 종목(12월 결산법인)의 주식 보유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사람은 총 1만3368명이었다. 유가증권시장이 7485명, 코스닥시장이 5883명이었다.
현재 상장주식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하거나 일정 지분율 이상을 가진 사람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 지난해 말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1만3000여명이 올해 상장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을 얻었다면 20∼25%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50억원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유가증권시장이 2088명, 코스닥시장이 2073명으로 총 4161명이었다. 대주주 기준을 보유 금액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높이면 대주주는 1만3368명에서 4161명으로 9207명(68.9%) 줄어든다.
이는 종목별 주식 보유액을 집계한 것으로 동일인이 2개 종목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을 가진 경우도 중복돼 집계됐다. 따라서 실제 대주주는 이보다 적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코넥스시장에서의 대주주 수, 보유 금액 기준에 미달해도 지분율 기준에 해당하는 대주주를 고려하면 실제 대주주 수는 달라진다.
기획재정부는 연말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해 대주주 기준 가운데 종목당 보유 금액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대로 시행되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의 대주주 10명 중 7명은 양도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종목별 보유액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대주주들이 보유한 주식 총액은 19조3000억원이었다. 지난해 말 기준 주식 총 보유 금액(622조원)의 3.1%에 해당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분으로 상장주식 양도세를 신고한 대주주는 5504명이었다. 이들의 양도차익은 7조2585억원, 1인당 13억1900만원의 양도차익을 남겼다. 이들이 낸 세금은 1조7261억원으로 1인당 3억1400만원의 양도세를 납부했다. 평균적으로 양도차익의 23.8%에 해당하는 세금을 낸 것이다.
양경숙 의원은 "잇따른 감세안으로 60조원 규모의 세수 펑크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재정건전성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감세보다 적극적으로 세원을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