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11:35 (화)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조정
대주주 양도세 기준 10억에서 50억으로 상향조정
  • 이코노텔링 김승희 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3.12.21 23: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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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 큰 손들 직접감세 혜택…연말 증시 변동성 줄인다는 명분은 있지만 '세수 부족' 우려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상장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조정되는 대주주 기준은 내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현행 소득세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기준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10억원 이상 보유하고 있거나 특정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이 기준을 50억원으로 높이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의 큰 손들이 직접적인 감세 혜택을 보게 된다. 2021년 기준 10억원 이상 보유한 주주 가운데 주식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인원은 약 7000명이다. 전체 주식투자 인구 1400만명의 0.05%에 해당한다.

대주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 과세 기준인 연말 직전에 대주주들이 보유한 매물이 쏟아지면서 결과적으로 개미 투자자들까지 손실을 보는 구조를 차단하려는 취지라는 것이 대통령실 등의 논리다.

기재부는 "고금리 환경 지속,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 자본시장 상황을 고려하고 과세대상 기준 회피를 위한 연말 주식매도에 따른 시장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연말 증시의 변동성을 줄이겠다는 명분이지만 유례없는 세수 부족 상황에서 나온 또 다른 감세 조치라서 재정 부담은 가중될 전망이다. 지난해 말 여야 합의에 따라 예정된 감세 시점을 1년 앞당긴 것으로 용산 대통령실 주도의 '총선용 감세 카드'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앞서 여야는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완화와 금융투자소득세 과세를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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