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28 01:55 (월)
은행권, 자영업자에 이자 '캐시백'
은행권, 자영업자에 이자 '캐시백'
  • 이코노텔링 곽용석 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3.12.21 2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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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4% 넘으면 최대 300만원 이자 돌려주기로…올 순익 기준으로 은행별 분담
간담회에 앞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행연합회.
간담회에 앞서 주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행연합회.

은행들이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에게 최대 300만원까지 낸 이자를 돌려준다. 이자 환급 대상은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로 약 187만명이 평균 85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들은 21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간담회를 하고 이같은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연합회는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1조6000억원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1월 중순까지 은행별로 집행 계획을 세우고, 2월부터 이자 환급을 시작한다.

이자 캐시백에는 18개 은행이 참여하며, 지원 규모는 2조원이다. 은행들이 분담하는 지원액은 올해 순익 규모에 따라 배분된다.

은행권은 먼저 지난 20일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이 있는 차주를 대상으로 이자를 환급한다. 대출금 2억원을 한도로 1년간 4% 초과 이자 납부액의 90%(감면율)를 지급한다. 차주당 환급 한도는 30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21일 이전 최초 대출자의 경우 캐시백 대상 이자는 지난해 12월 21일부터 올해 12월 20일까지 1년 치다. 그 뒤 대출자라면 캐시백 대상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1년 치까지다.

대출금이 3억원, 대출 금리가 5%인 차주가 20일 기준 이자 납입기간이 1년 지났다면, 캐시백 금액은 2억원(대출금 한도)에 초과 이자 1%와 환급률 90%를 곱한 180만원이 된다.

이는 상한 기준이며, 은행별로 건전성과 부담 여력을 고려해 상환 금액 한도와 감면율 등 기준을 자율적으로 낮게 조정할 수 있다. 순익이 적고 자본 여력이 떨어지는 일부 은행은 고객이 같은 금액을 같은 이자로 빌렸어도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보다 이자 환급 금액이 적을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중 토스뱅크는 올해 3분기까지 누적으로 적자라서 분담액이 없는데, 비슷한 조건의 이자 캐시백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임대업 대출 차주는 이자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은행권은 고소득·유흥업 대출 차주를 제외하는 방안도 검토했다가 높은 이자 부담을 고려해 포함했다.

은행연합회는 "이자 캐시백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은행들이 지원 대상을 선정하고, 지원 금액을 산정해 대상 차주에게 환급할 것"이라며 "소상공인이 일정 기간 내 신청하거나 추가로 대출받을 필요는 없으므로 고객들은 전자통신금융사기 등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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