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전국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보다 0.57%, 표준지 공시가는 1.1% 각각 오른다. 이런 변동 폭은 2005년 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2024년 1월 1일 기준 표준지와 표준주택의 공시가격을 20일 공개했다. 표준주택과 표준지 공시가격 변동률이 낮은 것은 정부가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데다 올해 단독주택과 토지 가격 변동이 적었기 때문이다.
표준지는 전국 3535만 필지 중 58만 필지, 표준주택은 전국 단독주택 409만호 중 25만호가 대상이다. 정부가 대표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시가격 산정 기준으로 삼은 표본이다. 이를 토대로 지자체에서 개별 단독주택과 토지 공시가격을 정한다. 아파트·연립·빌라 등 표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내년 3월 공개된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문재인 정부가 현실화 로드맵을 수립하기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려 적용한 뒤 2년 연속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 공시가격에는 표준주택 53.6%, 표준지 65.5%의 현실화율이 적용됐다.
내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전국 평균 0.57% 올랐다. 2021년 6.80%, 2022년 7.34% 오른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14년 만에 처음으로 하락(-5.95%)했다가 다시 소폭 상승으로 돌아섰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하는 매매가격지수 기준으로 전국 단독주택 평균 가격이 올해 1∼11월(누계) 1.74% 올랐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전국 아파트값이 4.79% 내린 번면 단독주택은 소폭 올랐다.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크게 오른 곳은 서울(1.17%)이다. 이어 경기(1.05%), 세종(0.91%), 광주(0.79%), 인천(0.58%)의 순서로 올랐다. 서울에선 비싼 단독주택이 많은 강남구(1.87%), 용산구(1.62%), 서초구(1.53%)의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제주(-0.74%), 경남(-0.66%), 울산(-0.63%), 부산(-0.47%), 전북(-0.36%) 등 5개 시도에선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떨어졌다.
내년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평균 1.1% 상승했다. 시도별로 세종(1.59%), 경기(1.24%), 대전(1.24%), 서울(1.21%), 광주(1.16%) 순서로 내년 공시지가 상승 폭이 컸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0.45%)는 표준 공시지가가 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