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입법 추진…자사우대와 멀티홈밍 제한 등 규제키로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 기업들의 반칙 행위를 막고 시장 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플랫폼법이 만들어진다.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 우대,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등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법안의 핵심은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장별로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고, 자사 우대 및 멀티호밍 금지 등 의무를 부과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 등으로 인해 독과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쉽게 시정되지 않는 특성이 있다"며 "시장을 선점한 플랫폼 사업자들이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소규모 플랫폼을 시장에서 몰아내는 반칙 행위도 나타나고 있다"며 공정경쟁촉진법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하는 방향으로 지배적 사업자 지정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 제출, 지정 후 이의 제기,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칙 행위를 해도 소비자 후생 증대가 있거나 경쟁 제한성이 없는 등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을 사업자가 입증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 업체 간 갑을(甲乙) 관계 규율은 자율규제에 맡기고, 독과점을 비롯한 경쟁 저해 문제는 법 제·개정 등을 통해 강력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공정위는 "법안이 제정되면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 환경이 조성되고 사업자 간 경쟁을 통해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