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1:25 (일)
[권능오 노무사의 노동법률 이야기] (31) 명예퇴직은 동양식 제도인가
[권능오 노무사의 노동법률 이야기] (31) 명예퇴직은 동양식 제도인가
  • 권능오 노무사
  • nomusa79@naver.com
  • 승인 2023.12.15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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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유럽에서도 명칭만 붙이지 않을 뿐 직원 해고 시 가급을 주고 내보는 경우 적잖아
우리 법원은 회사가 명예퇴직 신청자 모두 받아들이겠다고 공지하면 명예퇴직 전부 인정
회사는 명예퇴직 실시 공고 시, 그 내용을 자세히 규정해야 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최근 국내 경기의 불황과 근로자들의 노령화로 명예퇴직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많다. 이번에는 명예퇴직과 관련된 쟁점을 짚어보려고 한다. 내용들을 보고 각 회사에 맞는 방법을 찾길 바란다.

첫째, 명예퇴직은 한국, 일본뿐인 동양식 퇴직제도라고 대개 알고 있지만 미국 등 구미 나라에서도 명칭만 붙이지 않을 뿐, 종종 실시된다. 미국은 구조조정이 한국처럼 법적 제한이 크지 않으나"미국 수정헌법 위반"등을 이유로 한 법적 시비가 따를 수 있어 현실적으로는 직원 해고 시 가급을 주고 내보는 경우가 꽤 된다.

둘째, 명예퇴직의 유형이다. 우선"제도형"이다.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명예퇴직 관련 요건이나 절차를 미리 설정하고 근로자가 그에 따른 명예퇴직 신청을 하면 사용자가 승인하는 형태이다. 다음은"비제도형"이다. 회사가 명예퇴직 요건과 절차를 그때그때의 경영상황에 맞게 공고하고 그에 따라 근로자가 명예퇴직 신청서를 제출하면 회사가 그중에서 명예퇴직 대상자를 선정하는 방법이다.

셋째, "명예퇴직"과"희망퇴직"은 다른가? 하는 문제이다. 둘 다 노동법령에는 없는 비법률적 단어이다. 이외에도"특별퇴직","가급퇴직" 등의 용어가 쓰여지기도 한다. 일부에서는 취업규칙이나 인사제도에 미리 정해진 제도형 가급퇴직은"명예퇴직"이고 비제도적으로 감원을 위해 그때그때 실시하는 가급 퇴직은"희망퇴직"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그런데 이렇게 용어를 섞어 쓰다 보면 노사 간에 다툼도 생긴다. 회사와 노동조합 간에 단체협약을 맺으면서"구조조정을 위해'희망퇴직'을 실시한다"라는 내용을 삽입했었는데, 이에 대해 회사는 단체협약상의 희망퇴직은 회사규정 상"명예퇴직"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노동조합은"'희망퇴직'은 사규상 명예퇴직과 다른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인 만큼 가급금을 명예퇴직규정보다 더 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건이었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인원감축을 위해 희망퇴직을 합의만 만큼 통상적인 회사의 명예퇴직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행정해석을 내렸는데, 이 행정해석은 관련 용어들의 사전적 의미를 밝혔다기보다는 노사합의 당시의 상황을 고려해서 명예퇴직과 희망퇴직을 구분한 것에 불과하다.

넷째, 직원의 명예퇴직 신청을 회사가 반드시 승인해야 하는가 문제이다. 보통 일반 사표 제출은 직원의 자유이고 명예퇴직 신청은 회사가 승인해야 사표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으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우리 법원은"명예퇴직의 회사 심사·결정은 명예퇴직제도가 도입된 경위, 신청자들 간의 형평성, 명예퇴직 신청의 동기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 방법으로 적절하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했다. 가령 회사가 명예퇴직 시행을 알리면서"신청자에 대해서는 전부 받아들이겠다"는 취지의 공지를 했다면 신청자 전부에 대해 명예퇴직을 인정해야 한다. 그 반대의 경우도 있다. 일부 회사에서 명예퇴직 공고를 내면서"개별적으로 심사한다"는 내용을 뺐는데, 회사에 꼭 필요한 직원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회사는"떠나지 마라" 직원은"떠나겠다"고 승인 여부를 둘러싸고 싸우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회사는 이런 점을 미리 염두에 두고 명예퇴직 실시 공고 시, 그 내용을 자세히 규정해야 한다.

다섯째, 명예퇴직은 보통 회사가 퇴직권유 대상자의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사직을 권고하는"권고사직"과 병행되기도 하고,"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해 또는 그에 앞선 선제적 절차로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이런 성격의 명예퇴직을 실시하려면, 미리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대표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법적 시비를 최대한 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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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오 노무사
권능오 노무사

서울대학교를 졸업 후 중앙일보 인사팀장 등을 역임하는 등 20년 이상 인사·노무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는 율탑노무사사무소(서울강남) 대표노무사로 있으면서 기업 노무자문과 노동사건 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회사를 살리는 직원관리 대책', '뼈대 노동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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