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06:30 (화)
신도시 교통망 인프라 구축 가속도
신도시 교통망 인프라 구축 가속도
  • 이코노텔링 고현경기자
  • greenlove53@naver.com
  • 승인 2023.12.05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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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도로와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에 걸리는 기간 단축해 입주민 불편 줄이기로
정부는 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 입주민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신도시를 개발할 때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 건설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해 입주민 불편을 줄이기로 했다.

2기 신도시에서 교통대책 수립 기간을 포함해 광역교통시설 공급 완료까지 도로는 평균 11년, 철도는 평균 20년 걸린 도로는 9년으로, 철도는 11년 반∼14년 반으로 앞당기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5일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신도시 광역교통망 신속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3기 신도시부터 교통대책 수립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갈등에 따른 지연을 줄이고 관련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도시 지구 지정 이후 평균 2년이 지난 뒤 지구계획 승인과 함께 이뤄진 교통대책 수립을 지구 지정 이후 1년 이내로 앞당긴다. 지구계획 승인에 1년 앞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이다.

또한 교통대책 심의 시 국토부가 직접 지자체 의견을 재확인하고, 주요 쟁점에 대해 사전 조정을 거쳐 교통대책에 반영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내 갈등 관리체계를 마련해 조정 착수 후 6개월 이내에 해소한다. 지금까진 지자체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교통대책이 확정됨에 따라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지고 사업이 지연되곤 했다.

도로와 철도 건설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행정절차도 개선한다. 둘 이상 지자체를 통과하는 도로의 경우 사업 추진 시 지자체 인허가 과정에서 지자체 간 갈등과 과다한 인허가 조건 요구로 장기간 지연됐다. 앞으로는 이런 경우를 포함해 핵심 도로 사업은 국토부에서 도로 사업계획을 직접 심의·의결하고 관련 인허가는 이미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의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철도는 개발 사업자가 사업비를 100% 부담하는 경우 철도 관련 상위 계획 반영 이전에도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금까진 5년마다 수립하는 국가철도망 계획이나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착수하지 못해 장기간 지연이 불가피했다.

나아가 재정 예비타당성조사 및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기간을 단축해 주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정부 정책 결정 등으로 교통대책을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교통수요 예측과 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생략하는 등 변경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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