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재진 환자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야간이나 휴일에는 초진에 대해서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지역도 일부 산간 지역에서 전체 시군구의 39%에 해당하는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넓힌다.
보건복지부는 1일 초진 비대면 진료의 허용 시간과 대상 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보완방안'을 오는 15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금까지는 원칙적으로 '재진 환자'의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면서 보험료 경감 고시에 규정된 섬이나 벽지 지역은 초진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런 예외 지역이 '응급의료 취약지역'으로 대폭 확대된다.
응급의료 취약지역은 응급의료 취약도, 즉 '지역응급의료센터로 30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하거나, 권역응급의료센터로 1시간 이내 도달이 불가능한 인구 비율'이 30% 이상인 시군구다. 전국 98개 시군구가 이에 해당된다. 이는 전체 250개 시군구의 39.2%에 해당한다.
이와 함께 휴일이나 야간(오후 6시 이후)에는 모든 연령대 환자가 초진이라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동안 18세 미만 소아·청소년 환자만, 처방이 아닌 상담에 한해 휴일·야간 초진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던 것을 모든 환자에게 상담은 물론 처방까지 비대면 진료를 허용한다.
초진 환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 확대에 대해 의사단체의 반발이 예상된다. 의사단체는 그동안 "환자의 안전성을 고려해 대상 확대에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초진 비대면 진료 대상 지역을 넓힌 것은 같은 지자체 내에서 의료취약 정도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대상 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진 비대면 진료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대면 진료 경험'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일정 기간 내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 재진으로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질환에 상관 없이' 해당 의료기관 진료 이력만 있으면 비대면 진료 대상인 재진 환자가 된다.
예를 들어 외상 치료를 위해 가정의학과 의원을 방문했던 환자가 열감기 증상이 있는 경우 방문 이력을 인정받아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는 1년 이내, 그 밖의 질환자는 30일 이내 동일 의료기관에서 동일 질환에 대해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데, 앞으로는 모든 질환에 대해 '6개월 이내'로 통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