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20:15 (토)
공공분양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제 도입
공공분양주택 신생아 특별공급제 도입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3.11.30 2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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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3월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혜택…자녀 둘이면 '다자녀'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된다.

내년 3월부터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가 도입된다. 지난해 3월 이후 출산한 가구부터 신생아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정부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물량의 최대 35%를 신생아 특별공급에 배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혼인·출산 가구가 청약 때 더 많은 혜택을 보도록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과 행정규칙을 30일 입법예고했다.

신생아 특별공급·우선공급 물량은 연간 7만가구-뉴홈 3만가구, 민간분양 1만가구, 공공임대 3만가구-다.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 임신·출산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도입으로 뉴홈 물량 배분은 조정된다. 시세의 70% 이하 가격으로 분양하는 '나눔형'은 물량의 35%를 신생아 특별공급에 배분한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40%에서 15%로, 생애 최초는 25%에서 15%로 줄어든다. 일반 공급 물량은 20%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하다가 6년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뉴홈 '선택형'은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은 30%다. 청년 특별공급은 15%, 신혼부부 10%, 생애 최초 10%, 다자녀 10%, 기관 추천 10%, 노부모 5%, 일반 공급 10%다.

일반형의 경우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은 20%다. 이밖에 신혼부부 10%, 생애 최초 15%, 다자녀 10%, 기관 추천 10%, 노부모 5%, 일반 공급 30%다.

매입·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때에는 출산 가구에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민영주택 분양 때에는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생애 최초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20% 우선 배정된다.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요건은 민영주택도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한다. 이와 함께 청년 특별공급을 제외한 공공분양주택의 모든 특별공급 유형에 맞벌이 기준을 도입한다.

공공주택 특별공급에는 추첨제를 신설(각 특별공급 유형의 10%)해 소득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1302만원)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월 소득이 1300만원인 고소득 가구도 특별공급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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