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8 05:55 (화)
"가계대출 중도상환해도 수수료 한시 면제"
"가계대출 중도상환해도 수수료 한시 면제"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3.11.29 2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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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대은행 12월 한 달 동안 시행하기로
주요 시중은행들이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주요 시중은행들이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가계부채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한 차원에서 한시적으로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과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은 연말까지 가계대출의 중도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12월 한 달간 가계대출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갚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바꾸는 경우 중도상환 수수료가 전액 감면된다.

아울러 6개 은행은 올해 초 1년 기한으로 도입한 저신용자(신용등급 하위 30% 등)를 비롯한 취약차주 대상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프로그램도 연장해 2025년 초까지 1년 더 운영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은 소비자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중도상환 수수료 부과 방식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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