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7:15 (일)
종부세 납부자 41만명으로 급감
종부세 납부자 41만명으로 급감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3.11.29 2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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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만명서 3분1 토막…주택 보유자 중 2.7%에 불과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주택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이 지난해 120만명에서 올해 41만명으로 대폭 줄었다. 세액도 3조3000억원에서 1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 세법 개정으로 종부세율이 하향 조정된 데다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지고 주택 공시가격이 하락한 결과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내놓은 2023년도 종부세 고지 내용에 따르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 119만5000명에서 올해 41만2000명(개인 35만2000명, 법인 약 6만명)으로 줄었다.

종부세 고지 인원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33만2000명에서 2018년 39만3000명, 2019년 51만7000명, 2020년 66만5000명, 2021년 93만1000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100만명을 돌파했다가 5년 전인 2018년 수준으로 되돌아갔다. 고지 세액도 2020년과 비슷해졌다.

기재부는 "현 정부 들어 세제 정상화를 통해 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계청 주택 소유통계 기준 2022년 말 전체 주택보유자 1531만명 중 2.7%로 종부세 대상자가 줄었다. 지난해에는 주택보유자의 8.1%가 종부세 고지서를 받았다.

1인당 종부세 평균 세액은 275만8000원에서 360만4000원으로 84만6000원(31%) 증가했다. 세액보다 과세 인원이 더 큰 폭으로 줄면서 통계상 1인당 세액은 늘어났다.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 23만5000명에서 올해 11만1000명으로 줄었다. 세액도 지난해 2600억원에서 올해 900억원으로 감소했다.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은 90만4000명에서 24만2000명으로, 세액은 2조3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감소폭이 더 컸다. 다주택자 1인당 평균 지난해 254만원에서 올해 165만원으로 줄었다. 기재부는 "다주택자에게 징벌적으로 적용된 중과세율이 개선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법인의 주택분 종부세 과세 인원은 5만6000명에서 6만명으로, 세액은 7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증가했다.

토지분까지 포함한 전체 종부세 과세 인원은 지난해 128만3000명에서 올해 49만9000명, 전제 종부세 세액은 같은 기간 6조7000억원에서 4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지역별로 모든 지역에서 종부세 과세 인원이 감소했다. 서울의 종부세 납부 대상은 58만명에서 24만명으로 급감했다. 세액도 1조6700억원에서 5600억원으로 감소했다. 특히 세종(-82.6%), 인천(-78.6%), 대구(-74.2%), 대전(-75.4%) 등 공시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한 지역의 과세 인원 감소폭이 상대적으로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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