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이 12월 1일로 6개월을 맞는다. 그동안 특별법 지원을 받도록 인정받은 피해자는 9000명에 이른다. 하지만 핵심 지원 사항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과 매입임대 전환은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6월 1일 이후 지금까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총 8284명을 피해자로 결정했다. 29일로 예정된 14차 전체회의에서 추가 피해자가 결정되면 피해자는 9천명 안팎, 연말까진 1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그동안 피해자 신청 사례 중 82.8%가 가결됐고, 8.5%(846명)는 부결됐다.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경매를 통해 자력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593명(5.9%)은 피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과 함께 경·공매 기일이 임박해 피해 인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한 경·공매 유예·정지를 법원에 요청한다. 지금까지 긴급한 경·공매 유예 결정은 총 733건이었다.
피해자는 서울(25.5%) 인천(22.0%) 경기(18.8%) 등 수도권에 66.3%가 집중됐다. 이어 부산(13.0%), 대전(7.9%) 순서였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 피해자가 33.7%(2792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오피스텔(25.4%·2101명), 아파트·연립(20.4%·1692명), 다가구(11.9%·985명) 순서였다.
연령대별로는 인정받은 피해자의 71.4%가 20∼30대로 젊은 층이 큰 피해를 입었다.
특별법은 금융·주거 지원과 함께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 권한을 부여하고, 낙찰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피해자가 주택 매수를 원하지 않으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사들인 뒤 피해자에게 임대하도록 했다.
LH 임대주택은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고, 최초 6년은 별도 자격 검증 없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를 적용한다. 이후 14년은 소득에 따라 시세의 30∼50%를 차등 적용한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경매에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사례는 최근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피해 인정과 경매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LH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주택을 매입한 사례는 아직 한 건도 없다.
LH가 지난 8월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사전협의 신청을 받은 결과 11월 10일 기준 130건이 접수됐다. LH는 사전협의 신청이 들어온 주택의 권리분석, 실태조사를 한 뒤 매입 가능 여부를 통보한다.
매입 가능 통보를 받은 피해자가 주택 매입을 요청하면 LH가 경·공매에 참여해 주택을 낙찰받은 뒤 피해자와 매입임대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현재 권리 분석 등을 거쳐 '매입 가능' 통보를 한 주택 17건 중 6건에 대한 피해자의 매입 요청이 들어온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