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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에 얹어주던 '부양가족 수당' 조정 추진
국민연금에 얹어주던 '부양가족 수당' 조정 추진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3.11.22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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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증가' 등 가족구조 변화로 배우자,부모, 미성년자녀분 감액 가능성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얹어주던 연금액이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바뀐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로 얹어주던 연금액이 1인 가구 증가 등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춰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최근 발표한 5차 국민연금 종합계획을 통해 부양가족 연금제도를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가족 형태의 변화, 국민연금 성숙에 따라 1인 1연금이 확대되는 추세 등을 고려해 감액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 인구·사회 변화를 고려해 부양가족 연금제도의 운영 현황 및 효과를 재점검해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양가족 연금은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배우자나 미성년 또는 장애 자녀, 고령(60세 이상) 또는 장애 부모가 있는 경우 기본연금액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격의 부가급여 연금이다.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1988년부터 도입됐다.

정액으로 지급되는 부양가족 연금은 해마다 전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조정된다. 2023년 기준 부양가족 연금액은 배우자는 월 2만3610원(연간 28만3380원), 자녀·부모는 월 1만5730원(18만8870원)이다. 해당 부양가족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각각 221만명, 25만명이다.

부양가족 연금을 받은 수급자와 수급액은 2022년 기준 월평균 232만명, 529억원(연간 6343억원)으로 1인당 평균 월 2만3000원꼴이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혼인율이 감소하고 늦게 결혼하는 경향으로 1인 가구 비율은 1990년 9.0%에서 2020년 31.7%로, 같은 기간 1세대 가구(부부가구 등) 비율은 10.7%에서 18.6%로 높아졌다.

혼인 건수는 2010년 32만6000건에서 2022년 19만2000건으로 급감했고, 초혼 연령(남자)은 2010년 31.8세에서 2022년 33.7세로 늦어졌다.

자녀의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도 약해졌다. 부모 부양이 가족 책임이라는 응답 비율은 2002년 70.7%에서 지난해 19.7%로 급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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