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특위 민간자문위 최종보고서 … 월소득 300만원 보험료 39만∼45만원으로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위원회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6%포인트 높이고, 소득대체율을 40% 또는 50%로 조정하는 개혁안을 제출했다. 정부가 10월 27일 발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보험료율 인상의 불가피성만 강조한 채 구체적인 인상률 등 모수(숫자)가 빠졌는데 연금특위 차원에서 모수개혁안이 나와 주목된다.
연금특위는 16일 전체회의에서 특위 보고서와 함께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보고받고 주요 쟁점별 논의를 본격화한다. 국회 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특위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자문위는 '보험료율 13%와 소득대체율 50%' '보험료율 15%와 소득대체율 40%' 등 두 가지 모수개혁안을 제안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은 42.5%다. 첫째 안은 보험료율을 현행보다 4%포인트 높이면서 소득대체율도 7.5%포인트 올리는 내용이다. 둘째 안은 보험료율을 6%포인트 높이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2.5%포인트 낮추는 것이다.
국민연금은 기금이 2055년 바닥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보험료율 인상 필요성이 제기돼왔다. 아울러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낮은 만큼 노후소득으로서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나왔다. 자문위 안은 보험료율 인상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다. 월소득이 300만원이라면 보험료는 27만원에서 39만∼45만원으로 늘어난다.
자문위는 "국민연금 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 입장에선 공적연금의 장기적 재정 부담이 부담 가능한 수준이므로 공적연금의 정책 목표에 충실할 것을 주장하며 보험료율 인상(13%)과 소득대체율 인상(50%)을 동시에 추진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의 균형을 달성하자는 개혁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정안정을 중요시하는 입장에선 국민연금의 재정 불안정을 감안해 소득대체율 인상이 아닌 보험료율(최소12∼15%) 인상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기초연금 지급 범위도 국민연금의 성숙을 고려해 축소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