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회사가 고금리 덕분에 벌어들인 초과 이익의 일부를 부담금 형태로 정부가 환수하는 '횡재세' 법안을 발의했다.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인 김성주 의원은 14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부담금 관리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회사가 최근 5년 간 평균 순이자수익의 120%를 초과하는 순이자수익을 얻을 경우 해당 초과 이익의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상생금융 기여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가 환수한 기여금은 금융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는 직접적인 지원 사업에 쓰도록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김성주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세금은 이중과세 논란이 있고 조세 소급금지 원칙에 반할 수 있기에 세금이 아닌 부담금 형식을 썼다"며 "강제적 납부보다 자발적 기여라는 의미에서 기여금 명칭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23 회계연도부터 이 법안을 적용하면 올해 상반기 순이자수익을 고려할 때 은행권에서 약 1조9000억원의 기여금이 모일 것으로 예상했다. 김 의원은 "사회적 여론과 압박에 떠밀려 은행이 강제로 기부금을 내게 하는 대신 국회가 합리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 입법을 통해 제도화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고 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이개호 정책위의장, 정태호 민주연구원장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 진보당 강성희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등 야당 의원 총 55명이 동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