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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오 노무사의 노동법률 이야기] (29) 업무 연락망의 '사고'
[권능오 노무사의 노동법률 이야기] (29) 업무 연락망의 '사고'
  • 권능오 노무사
  • nomusa79@naver.com
  • 승인 2023.11.14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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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은 높아졌으나 말 실수와 험담 등으로 사내 인간 관계에 빨간불
직원들 단톡방을 만들어 팀장 비방한 것 들통나거나 심야 사내 인트라넷에 '허위 사실' 난무
요즘은 회사 직원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트라넷이나 전자업무연락망(메신저)가 보편화되어 사내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이 과거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반면, 회복 불가능한 말(글)실수로 직원 간의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개인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요즘은 회사 직원 누구나 볼 수 있는 인트라넷이나 전자업무연락망(메신저)가 보편화되어 사내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이 과거와 비교해 크게 증가한 반면, 회복 불가능한 말(글)실수로 직원 간의 인간관계가 파괴되고 개인의 명예까지 훼손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 여기 실제 사례들을 소개한다.

첫째 사례는, 직원들끼리 단톡방을 만들어 팀장 뒷담화한 것을 팀장이 보게 된 사례이다. 평소 친한 직원 4명이 자기들끼리만의 사내메신저 단톡방을 만들고 톡을 주고받았다.

팀장에 대해 "가정교육을 제대로 안 받은 것 같음" "성질 같아서는 팀장 얼굴을 주먹으로 치고 싶다"는 등 과격하고 부적절한 표현을 써서 해당 팀장을 비난했는데, 대화 멤버였던 직원 1명이 퇴직을 하면서 그 욕설이 담긴 메신저를 지우지 않은 채 반납하는 바람에 우연히 그 내용을 팀장이 봐버리게 되었다.

글을 읽고 분노한 팀장은 인사팀에 해당 직원들을 취업규칙 위반(상사 비방 등)으로 징계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나는 평생 저 직원들 얼굴을 안 볼 것이다"라고 선언(?)했다. 이 팀장의 경우 회사에 징계만을 요청했지만 온라인상에서 비방을 당한 팀장이 더 화가 난다면 "명예훼손"이라며 형사고소까지 하는 경우도 있다. 징계나 명예훼손은 나중의 문제라 하더라도 이렇게 인간관계가 파괴되어 버린 직원들이 한 건물에 있다면 그 회사 분위기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둘째 사례는 업무상 실수로 직원의 명예를 크게 훼손한 사례이다. A회사의 B본부 C과장은 부하 여직원 1명에게 단톡방으로 "오늘 출근하는 옷차림이 항공사 여직원같다"는 식의 외모평가를 한 탓에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C차장의 행위에 대한 성희롱 여부는 최종적으로 징계위원회에서 다뤄져야 하며, 그 이전까지는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직원이 B본부 직원 100명이 들여다보는 업무공지용 메신저에 "오늘의 일정:C차장 징계위(안건'성희롱')"이라고 올려, C차장은 징계위원회가 열리기도 전에 사실상 회사 안에서 성희롱범이 돼버렸다.

유사 사례에서 우리 법원은 "징계가 확정되지도 않은 채 징계위 소집 사실을 알려 직원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담당 직원의 유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

셋째 사례는 회사에 불만이 있는 직원이 (특히 야간에) 사내 인트라넷에 접속하여 모든 직원이 볼 수 있는 게시판에 회사의 정책을 비난하고 특정 개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리는 일이다. 회사는 대개 아침에서야 그 사실을 파악하고 내용을 허겁지겁 삭제하지만 이미 사내 직원들은 대부분 본 뒤인 경우가 많다.

위에서 예를 든 사내 메신저를 통한 사고를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직원들에게 사내 메신저는 개인 용도가 아닌 철저히 회사 업무용으로만 써야 한다는 사실을 교육해야 한다. 대부분의 회사가 첨단기술을 이용한 인트라넷 도입에만 신경을 쓰지, 이에 대한 사용 교육을 제대로 하는 회사는 별로 없다.

둘째, 회사 업무 담당자가 사내에 메신저를 이용해 직원에게 업무공지를 할 때에는 상급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에 보고하고 공지하도록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 기본적인 업무내용만을 보고받고, 세부 내용의 사내 공지는 담당 직원에게 맡겨두는 회사가 많은데, 결재받은 내용과 어긋나는 사실이나 직원들이 오해할 만한 표현을 써서 공지하는 경우가 있다.

셋째, 사내 게시판을 아무런 제한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쓰게 두면 안된다. 게시판 글 등록에 직급별·부서별로 일정한 제한을 둬서 회사공격이나 특정인에 대한 테러성 글을 쓰지 못하도록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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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능오 노무사.
권능오 노무사.

서울대학교를 졸업 후 중앙일보 인사팀장 등을 역임하는 등 20년 이상 인사·노무 업무를 수행했다. 현재는 율탑노무사사무소(서울강남) 대표노무사로 있으면서 기업 노무자문과 노동사건 대리 등의 업무를 하고 있다. 저서로는 '회사를 살리는 직원관리 대책', '뼈대 노동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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