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12:15 (일)
'1회용 종이컵 금지' 철회
'1회용 종이컵 금지' 철회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3.11.07 18: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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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물가 고금리 상황서 소상공인 부담덜게…플라스틱 빨대 단속 무기한 유예
편의점 비닐봉지 계도기간 연장 …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 후퇴 지적도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정부가 식당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카페에서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도 한동안 단속하지 않는다.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소상공인 부담을 고려한 조치라지만, 국정과제인 '일회용품 사용량 감축' 정책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환경부는 7일 식당, 카페 등 식품접객업과 집단급식소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 금지 조처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식품접객업 등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사용 금지 조처에 대해선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했다.

두 조처는 지난해 11월 24일 시행된 일회용품 추가 규제 중 일부로 1년 계도기간이 주어져 단속과 위반 시 최대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가 이뤄지진 않았다.

환경부는 계도기간에 규제 이행 가능성을 점검한 결과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금지가 가장 이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1년 계도기간에도 공동체 내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원가 상승과 고물가, 고금리, 어려운 경제 상황에 고통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규제로 또 하나 짐을 지우는 것은 정부의 도리가 아니다"고 말했다.

임상준 차관은 "다회용 컵을 씻을 인력을 추가로 고용하거나, 세척기를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늘었다"며 "종이컵을 규제하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설명했다. 플라스틱 빨대 금지에 대해선 "대체품인 종이 빨대가 2.5배 비싼 데도 소비자 만족도는 낮다"며 "비싼 빨대를 구비하고도 고객과 갈등을 겪어야 하는 이중고가 있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종이컵 사용 금지 대안으로 다회용 컵 지속 권장과 재활용 확대를 제시했다. 종이컵은 방수를 위해 내부가 코팅돼있지만 박리가 어렵진 않아 따로 모으면 재활용할 수 있다.

플라스틱 빨대와 젓는 막대 금지 계도기간 종료 시점은 정하지 않았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4일 도입한 일회용품 추가 규제 가운데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과 제과점업에서 비닐봉지 사용 금지 조처의 계도기간에 대해서도 '단속 없이도 이행이 잘 된다'는 이유로 연장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가 상반기 사용한 봉지 70%가 '생분해성'이었다. 나머지 23.5%는 종량제 쓰레기 봉지, 6.1%는 종이봉투였다. 일회용 비닐봉지는 거의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번 조처를 두고 환경부가 일회용품 규제를 사실상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식당 종이컵 사용 금지 등 방침이 정해진 것은 2019년 11월로 4년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 규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계도기간을 설정하고는 '계도기간에 규제를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의 책임 있는 태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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