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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오늘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
공매도 오늘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전면 금지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3.11.06 10: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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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한 전종목 해당…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
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된다. 

6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금지된다. 그동안에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의 공매도는 허용됐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금지 기간에 외국인과 기관에 유리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을 받는 공매도 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일요일인 5일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해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때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다. 나머지 중소형주는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됐다.

정부는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등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 등의 차입 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내년 7월 공매도 재개 여부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한 이유가 시장이 불안정하고 외국 주요 투자은행(IB) 들의 관행적인 불공정 거래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내년 6월에 가서 이런 상황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간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담보비율 도 개인은 120%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다.

정부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해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글로벌 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적발된 것을 계기로 10여개 글로벌 IB에 대한 전수 조사를 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되면 제재와 함께 형사 고발하는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첫날인 6일 주식시장은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이 급등하며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큰 폭의 오름세로 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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