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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특례시,'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 마련하기로
용인특례시,'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 마련하기로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3.11.01 1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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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대상 단지 확대따라 재정비…30년 이상 노후단지만 36곳
용인특례시가 지난달 25일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재정비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사진=용인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노후화가 진전되면서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공공기여 방안과 도시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10월 1일 기준 용인시 관내 590개 공동주택단지의 66.5%인 392개 단지가 일차적으로 리모델링대상이 된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단지도 36곳이나 되며, 21년 이상 단지는 227곳으로 리모델링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용인특례시 직전 계획은 지난 2018년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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