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대상 단지 확대따라 재정비…30년 이상 노후단지만 36곳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하기로 했다.
공동주택 노후화가 진전되면서 리모델링 대상 단지가 빠르게 늘어나는 것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공공기여 방안과 도시과밀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준을 마련한다고 1일 밝혔다.
10월 1일 기준 용인시 관내 590개 공동주택단지의 66.5%인 392개 단지가 일차적으로 리모델링대상이 된다. 특히 30년 이상 된 노후단지도 36곳이나 되며, 21년 이상 단지는 227곳으로 리모델링 수요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법은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재정비하도록 하고 있는데, 용인특례시 직전 계획은 지난 2018년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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