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 용인의 '스마트도시 중장기 로드맵' 승인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활용해 도시 경쟁력 강화
인공지능(AI)·빅데이터 등 활용해 도시 경쟁력 강화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가 스마트도시 건설에 속도를 낸다.
2023년~2027년 스마트서비스 구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담은 '용인시 스마트도시계획'이 국토교통부의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20일 용인특례시는 밝혔다.
이에 따라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스마트 기술을 적극 활용해 똑똑한 도시 만들기에 활로가 열렸다.
스마트도시법 제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스마트도시 건설을 목표로 시와 협의 중인 경기용인플랫폼시티 개발사업(경기도시공사), 용인중앙시장‧신갈오거리 스마트도시재생사업(용인시), 용인중앙공원 택지개발사업(LH) 등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이와관련해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지역의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교통과 환경, 안전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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