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 05:05 (토)
100억원 넘는 상속, 다 합치니 39조원 규모
100억원 넘는 상속, 다 합치니 39조원 규모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3.10.18 20: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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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38명이 물려줘… 2018년(185명)보다 82.7% 늘어
재산종류론 유가증권이 28조5000억원으로 4년전의 16.7배
100억원 넘는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최근 4년 새 1.8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100억원 넘는 재산을 물려주는 경우가 최근 4년 새 1.8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이들의 상속재산은 39조원 규모였다.

국세청이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에게 제출한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재산 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준 사람)은 338명이었다. 4년 전 2018년(185명)보다 82.7% 많았다.

지난해 500억원이 넘는 재산을 물려준 피상속인은 26명, 100억원 초과∼500억원 이하인 피상속인은 312명이었다. 각각 2018년보다 14명(116.7%), 139명(80.3%) 늘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을 넘어선 피상속인의 총 상속재산 가액은 38조7000억원이었다. 4년 전(3조4000억원)의 11.4배였다. 이들 재산에 부과된 상속세는 16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결정된 상속세 규모(19조3000억원)의 85.4%를 차지했다.

부동산·주식·토지 등 재산 가액이 가격 상승으로 높아지는 가운데 상속세 공제에는 변화가 없어 상속세 대상재산 규모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해 상속세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상속재산가액은 62조7000억원으로 2018년(15조1000억원)보다 314.1% 증가했다.

재산 종류별로 보면 유가증권이 28조5000억원으로 2018년(1조7000억원)의 16.7배 수준이었다. 주식 상속이 큰 폭으로 늘었음을 보여준다. 건물은 15조3000억원, 예·적금 등 금융자산이 5조5000억원으로 4년 전보다 각각 227.4%, 113.0%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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