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재정 확충지원 교내 옥외광고 허용… 골프장 체육지도자 폐지

대출 모집인이 특정 금융사에 전속돼 해당 회사 대출상품만 취급해온 '1사 전속 의무' 규제가 폐지돼 여러 금융사 상품을 비교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대학의 재정 확충에 도움이 되도록 대학 내 옥외광고가 허용된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공동 위원장인 규제개혁위원회는 올해 재검토 규제 심사 결과 총 375건의 규제 중 109건을 정비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국무조정실이 16일 밝혔다. 행정규제는 일정 기간(최대 5년)마다 규제의 적정성·타당성을 심사한다.
국무조정실은 대출 모집인 1사 전속 의무 폐지를 권고하면서 "여러 금융사 상품을 한 번에 비교하고 선택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된다"고 설명했다.
휴대전화 불법지원금 지급이 적발되면 가해지는 긴급중지명령도 개선된다. 현행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은 대리점·판매점·이동통신사업자가 휴대전화 판매 지원금을 불법 지급하는 경우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제한 명령까지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런 규제 목록 가운데 불법지원금 지급 중지 명령만 가능하게 유지하고,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 제한 등의 긴급명령은 삭제하도록 했다.
대학교 내 옥외광고 허용도 추진된다. 대학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정 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라고 국무조정실은 설명했다. 또한 차체의 옆면·뒷면에만 광고할 수 있는 택배차량 등 사업용 차량의 경우 창문을 제외한 앞면에도 광고가 가능하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 골프장에 대해선 교습행위 수요와 필요성이 낮은 점을 감안해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를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