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이내 자녀 육아 목적일 경우…인당 상한액도 450만원으로

내년부터 태어난 지 18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부부가 함께 아이를 돌보는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존 '3+3 부모 육아휴직제'를 '6+6 부모 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는 고용보험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지난해 도입한 '3+3 부모 육아휴직제'는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3개월간 부모 각자에게 통상임금의 100%(월 200만∼300만원 상한)를 지급한다. 기본적인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의 80%(월 150만원 상한)다.
이런 영아기 맞돌봄 특례 등에 힘입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2019년 21.2%에서 지난해 28.9%로 높아졌다. 그러나 여전히 여성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특례를 적용받는 기간을 첫 3개월에서 첫 6개월로 늘리고, 자녀 연령도 생후 12개월 내에서 생후 18개월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도 월 최대 200만∼300만원에서 200만∼450만원으로 높인다. 상한액은 매월 50만원씩 오른다.
부부 모두 통상임금이 월 450만원을 넘을 경우 동반 육아휴직 첫 달에는 200만원씩 400만원을 받고, 6개월 차엔 450만원씩 900만원을 받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발표한 저출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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