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억원대로 알려졌던 BNK경남은행 횡령 사고 규모가 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역대 금융권 횡령 사고 중 최대 규모다.
금융감독원은 경남은행 횡령 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 투자금융부 직원 이모(50)씨의 횡령 규모가 2988억원으로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허위 대출 취급을 통한 횡령액이 1023억원, 서류 위조 등을 통해 대출 원리금 상환 자금을 빼돌린 규모가 1965억원으로 집계됐다.
15년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업무를 담당해온 이씨는 200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본인이 관리하던 17개 PF 사업장에서 거액을 빼돌렸다. 이씨는 PF 대출 차주들이 요청한 사실이 없는데도 허위 대출 서류를 만들어 거액 대출을 실행했다. 허위 대출금은 무단 개설한 계좌나 가족·지인 명의 계좌 등에 이체했다.
PF대출 차주(16개 시행사)가 정상 납입한 대출 원리금 상환자금도 지인·가족 명의 법인에 빼돌렸다. 자신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시행사 대출 계좌로 송금한 경우도 있었다.
이씨는 거액의 횡령 자금을 골드바나 부동산 매입, 골프·피트니스 회원 구매, 자녀 유학비, 주식 투자 등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횡령에 따른 경남은행의 순손실 규모는 595억원으로 집계됐다.
BNK금융지주와 경남은행 모두 이씨와 관련한 금융사고 정황을 지난 4월 초 인지했다. 그러나 자체 조사 등을 이유로 금융당국 보고가 지연됐다. 경남은행은 이씨가 15년간 같은 부서에서 PF대출 업무를 담당했음에도 장기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령 휴가를 한 번도 실시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씨에게 자신이 취급한 PF 대출에 대해 사후관리 업무까지 수행하도록 하는 등 직무 분리도 이뤄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