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08 10:30 (금)
자동차세 배기량에서 가격기준 변경 추진
자동차세 배기량에서 가격기준 변경 추진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3.09.20 2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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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서 내년 상반기 개편안 마련키로
배기량에 따라 매기는 승용차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차량 가격 등으로 변경된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배기량에 따라 매기는 승용차 자동차세 부과 기준이 차량 가격 등으로 변경된다. 이렇게 되면 차량 가격에 비해 배기량이 작은 수입 자동차의 자동차세가 국산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음에 따른 과세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이달 중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들어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하고 하반기에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주 대통령실이 국민참여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자동차세 부과 시 적용되는 배기량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함에 따른 것이다. 대통령실은 "배기량 기준은 자동차에 대한 공정과세 실현, 기술 발전 등을 고려해 차량가액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완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에 따른 재산세적 성격이 있다. 도로 손상, 교통 혼잡 등 사회적 비용 발생에 따른 원인자 부담 성격이 있는 조세로 세수는 특별시 및 광역시세와 시군세로 귀속된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cc당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cc당 200원을 부과한다. 3년차부터는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을 경감한다. 1998cc 쏘나타 2015년식은 2021년 세액이 29만9700원(1998×200×75%)이다.

영업용 승용차는 1600cc 이하는 cc당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이 부과된다.

자동차 배기량은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자동차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 발달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 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뀜에 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 변경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지난해 12월 기준 자동차 누적 등록 대수는 2550만대다. 자동차세 과세 기준이 바뀌면 많은 자동차 소유자가 영향을 받게 된다. 배기량에서 차량가액으로 과세표준이 바뀌면 중소형 외산 자동차를 중심으로 세부 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산차 소유주는 상대적으로 세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내 자동차업계는 중산·서민층 세 부담 경감과 조세 형평성을 이유로 자동차세 기준 변경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새로운 과세 기준으로는 차량가격 외에도 연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중량이나 출력(전기차) 등이 거론됐었다.

전기차 등 친환경차 과세 기준 개선도 개편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비영업용 전기차의 자동차세는 10만원인데 이대로라면 전기차 비중이 높아질수록 세수가 줄어든다. 누적 전기차 보급 대수는 올해 50만대를 넘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 420만대를 목표로 잡고 있다.

연간 자동차세 세수는 4조8000억원이고, 이 중 비영업용 승용차가 4조6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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