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9 06:45 (수)
국민연금, '주총 거수기' 꼬리표 떼나
국민연금, '주총 거수기' 꼬리표 떼나
  • 곽용석 이코노텔링 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19.09.02 13: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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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4월 ,주총 반대 의결권행사 비율 20% 넘어
스튜어드십코드로 이사ㆍ감사 선임인건 40% 비토

 국민연금이 2018년 7월말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책임 원칙) 도입 이후 '주총 거수기' 꼬리표를 떼고 적극적으로 주주 권리를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사진=국민연금공단 웹사이트.

1일국민연금공단 '2015∼2019년 국민연금 의결권행사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민연금이 투자기업 주총에 참여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비율은 2015년 10.1%, 2016년 10.1%, 2017년 12.9% 등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전에는 10%대였다. 그런데 스튜어드십코드 시행 이후에는 반대 의결권행사 비율이 2018년 18.8%로 뛰어올랐다. 특히 올해에는 1∼4월 현재 20.4%를 기록했다.

올해 국민연금은 1∼4월 중 총 997개 기업의 주주총회에 총 636회 참석해 2987개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가운데 20.4%인 610개 안건에 반대표를 던졌다. 찬성은 2374건(79.5%), 중립은 3건(0.1%)이었다.

반대 사유는 ▲이사 및 감사 선임 243건(39.8%) ▲보수 한도 승인 240건(39.3%) ▲정관변경 92건(15.1%) ▲기타 35건(5.7%) 등이었다.

국민연금은 세계 3대 연기금으로 2019년 8월 현재 시가 기준 약 700조원의 적립기금을 운용하고 있다. 2005년 12월 의결권 행사지침을 마련하고 지속해서 의결권 행사지침 세부기준을 수정·보완했다. 2018년 7월에는 의결권행사 등 광범위한 수탁자 활동 기준을 포함한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원칙 및 지침(스튜어드십코드)을 수립했다. 2018년 12월에는 수탁자책임 활동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수탁자책임 활동을 수행 중이다.

스튜어드십코드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위탁받은 자금의 주인인 국민이나 고객에게 이를 투명하게 보고하도록 하는 모범 규범을 말한다.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이후 국민연금의 주총안건 반대 의결권 행사가 늘었지만, 주총 '종이호랑이' 신세를 벗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연구원 최희정 부연구위원은 '해외 연기금의 의결권행사 동향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에서 "노르웨이 국부펀드(GPF), 일본공적연금(GPIF·연금적립금관리운용), 네덜란드 공적연금(ABP), 캐나다 연금투자위원회(CPPIB), 미국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calPERS·캘퍼스) 등 해외 주요 연기금과 비교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한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2018년 기준으로 국민연금 반대 의결권행사 비중은 약 19%로 ABP(18%)와 유사하며, GPIF(11%)와 CPPIB(8.69%)보다 높은 수준이지만, 이런 높은 안건 반대 비중이 곧바로 높은 수준의 의결권 행사기준을 적용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다. 기업이 주총에서 반대 확률이 높은 안건을 제안해 국민연금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반대 의결권을 행사한 결과일 수 있으며, 국민연금의 반대가 안건 부결로 관철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주총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2018년 반대 의결권을 던진 주총안건 539건 중 실제 부결된 안건은 5건에 그쳤다. 반대 의결권을 관철한 비율이 0.9%에 불과할 정도로 주총에서 거의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게다가 스튜어드십 코드 시행 이후에도 국민연금은 주주관여 활동과 의결권행사에 조심스럽다. GPIF, APG, CalPERS, CPPIB 등 해외 4대 연기금이 투자기업의 영업활동과 지배구조 등에 근본적 변화를 끌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투자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이들 해외 연기금들은 여성 임원의 선임 등 이사회 구성원의 다양성 추구를 요구하거나 책임투자 관련 공시 확대를 요구하는 등 책임투자와 관련된 주주관여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주총안건에 대한 연기금의 판단 결과를 기타 투자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결권 행사계획을 주주총회 전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공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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