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9 13:15 (토)
EU의 '디지털시장법 특별규제'에 삼성은 빠졌다
EU의 '디지털시장법 특별규제'에 삼성은 빠졌다
  • 이코노텔링 장재열기자
  • kpb11@hanmail.net
  • 승인 2023.09.07 17: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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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알파벳·아마존·바이트댄스·메타·MS 등은 규제…EU "삼성은 정당한 논거 제시"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틱톡), 메타(페이스북 운영사),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기업이 내년부터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특별 규제를 받게 됐다/이코노텔링그래픽팀.

알파벳(구글 모회사), 아마존, 애플, 바이트댄스(틱톡), 메타(페이스북 운영사), 마이크로소프트 등 6개 기업이 내년부터 유럽연합(EU) 역내에서 우월적 시장 지위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되는 특별 규제를 받게 됐다. 당초 후보군으로 거론된 삼성전자는 최종 명단에서 제외됐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의 6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가 확정 발표한 디지털시장법(DMA) 규제 명단에 지난 7월 자진 신고한 7개 글로벌 빅테크 기업 중 삼성을 제외한 6곳이 포함됐다. 이들 6개사가 제공하는 SNS 플랫폼, 앱스토어, 운영체제(OS) 등 총 22개 주요 서비스가 규제 대상이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간 관문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법안으로 일정 규모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규제하는 법안이다. 해당 기업들에게는 6개월간 유예기간이 부여되며, 내년 3월부터 본격 규제된다.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기업은 자사 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서비스 사업 시 '교차 활용'하는 것이 금지되며, 반드시 이용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글이나 애플의 경우 기존에 자사 앱스토어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앱을 상호 간 내려 받을 수 있도록 개방해야 한다.

의무 불이행 시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반복적인 위반이 확인되면 과징금이 최대 20%까지 상향 조정될 수 있다. '조직적인 침해'(systematic infringements)로 간주되는 경우 집행위가 해당 기업으로 하여금 사업 부문 일부를 매각하도록 하는 등 더 강력한 제재도 할 수 있다고 EU는 예고했다.

삼성전자는 앞서 지난 7월 갤럭시 휴대전화에 탑재된 삼성 웹 브라우저 서비스가 EU에 정량적 요건을 충족한다고 자진 신고해 포함 가능성이 제기됐다. EU는 삼성전자가 시장 지배력 남용 우려가 있는 게이트키퍼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것과 관련한 '충분히 정당한 논거'를 제공해 명단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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