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7 02:20 (월)
새마을금고 '부실운영'에 경종
새마을금고 '부실운영'에 경종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3.09.05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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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문턱 높여 2025년 7월부터 출자금 두배로 올리고 3년뒤에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뱅크런(현금 대량인출 사태) 위기로 흔들렸던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의 설립 문턱이 높아진다. 사진=새마을금고/이코노텔링그래픽팀.

뱅크런(현금 대량인출 사태) 위기로 흔들렸던 새마을금고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새마을금고의 설립 문턱이 높아진다. 설립 출자금 기준이 2025년 7월부터 두 배, 2028년 7월부터는 3∼5배로 상향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설립 기준을 금융시장 여건에 맞춰 현실화하고 건전한 새마을금고 설립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1년 만들어진 현행 출자금 기준은 금고 존속에 필요한 수준보다 낮아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새마을금고가 최소한 자본을 확보한 상태에서 운영하도록 기준을 현실화했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다만 시장 충격을 줄이기 위해 공포 후 5년에 걸쳐 출자금 기준을 단계별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현행 새마을금고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5억원 이상', 시는 '3억원 이상', 읍·면은 '1억원 이상'이다.

2025년 7월 1일부터 2028년 6월 30일까지 설립되는 지역금고의 출자금 기준은 특별시·광역시는 '1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6억원 이상', 읍·면은 '2억원 이상'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어 2028년 7월 1일부터는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20억원 이상', 특별자치시·시는 '10억원 이상', 읍·면은 '5억원 이상'으로 더 높아진다.

이번 개정안은 당초 계획보다는 후퇴했다. 지난 3월 예고된 개정안에서는 출자금 기준이 특별시·광역시는 '50억원 이상', 시는 '30억원 이상', 읍·면은 '10억원 이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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