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가계대출 급증의 주범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의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기준이 바뀐다. 만기는 50년이라도 DSR 계산 과정에서 40년에 걸쳐 갚는 것으로 가정함으로써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금융계에 따르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많이 취급한 카카오뱅크·NH농협은행·수협은행·KB국민은행·하나은행 등의 대출 담당 임원(부행장)과 은행연합회 임원은 30일 오후 금융당국이 주재한 가계대출 관련 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50년 주택담보대출의 만기는 유지하되 DSR 산정 시 만기를 40년으로 간주해 계산해달라는 지침을 전달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원리금을 50년에 걸쳐 상환하는 대출상품으로 지난 1월 수협은행이 선보인 뒤 5대 은행들도 뒤따라 내놓았다.
만기가 길수록 대출자가 갚는 전체 원리금은 늘어나지만, DSR이 1년 단위로 소득 대비 원리금 감당 능력을 보기 때문에 현재 대출자 입장에서는 전체 대출 한도를 늘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DSR 우회 수단'으로 지목한 이유다.
금융당국의 지침대로 은행들이 DSR 산정 과정에서 50년이 아닌 40년 상환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대출 한도는 줄어들게 된다. 실제로 한 은행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 6500만원(2023년 4인 가구 중위소득)인 대출자의 연간 원리금 상환 가능 금액은 'DSR 40% 이하' 규정에 따라 2600만원이 최대 수준이다.
이 대출자가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받고 기존 방식대로 DSR 산정 시 만기 50년이 모두 인정되면 대출금리 4.5% 기준 빌릴 수 있는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은 최대 5억1600만원이다. 이때 월 상환액은 216만4051원, 연 상환액은 2596만8612원으로 DSR은 약 40%가 된다.
그런데 새 방식으로 DSR 산정 시 40년을 적용하면 같은 금리에서 대출 최대한도는 4억8100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존 방식보다 약 7%, 3500만원의 한도가 깎인다. 새 방식에서 월 상환액은 201만7265원, 연 상환액은 2420만7천180원으로 DSR은 약 40%로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