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8 05:05 (일)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연금 지급액 늘린다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연금 지급액 늘린다
  • 이코노텔링 곽용석기자
  • felix3329@naver.com
  • 승인 2023.08.29 19: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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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 더 … 주택금융공사, 10월부터 총대출한도 5억서 6억원으로 높여
오는 10월부터 시가 9억원 이상인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 지급금이 지금보다 최대 20% 많아진다.

오는 10월부터 시가 9억원 이상인 집을 담보로 맡기고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월 지급금이 지금보다 최대 20% 많아진다.

주택금융공사(HF)는 10월 12일 신청자부터 주택연금 가입 대상 주택가격을 공시가격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올리고, 총 대출한도는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 소유자가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집에 계속 살면서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달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제도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가입 당시 평가한 주택 시가에 맞춰 정해진다.

총 대출한도는 가입자가 100세까지 받게 될 월 지급금 등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것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신청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으로 총대출한도를 계산해 월 지급금을 산정한다.

10월부터 가입대상 주택 가격과 총 대출한도가 늘어나면서 월 지급금은 최대 20% 증가한다. 총 대출한도가 5억원 이하로 산출되는 경우 월 지급금은 변동이 없다. 예컨대 평균 가입연령 72세 기준으로 주택가격이 시세 9억원 미만이면 월 지급금은 그대로다.

다만 총 대출한도가 5억원을 넘는 경우, 즉 현재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의 경우 현재는 월 지급금이 283만9000원으로 동일하지만 변경된 제도가 적용되면 시세 9억원 주택은 월 294만9000원으로 4%(11만원), 10억원 주택은 월 327만6000원으로 15%(43만7000원), 11억원 이상은 월 340만7000원으로 20%(56만8000원) 각각 늘어난다.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정해진 월 지급금을 계속 적용받는다. 기존 가입자도 제도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지한 뒤 다시 가입하면 변경된 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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