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16:20 (일)
'철근 빼먹은'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철근 빼먹은' GS건설에 '10개월 영업정지'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3.08.28 13: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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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위법행위에 무관용"…GS"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 못미쳐 다시 사과"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추진된다. 사진=GS건설.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에 영업정지 10개월의 중징계 처분이 추진된다. 또한 건설사업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8개월, 설계업체에 대해서는 등록 취소가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원희룡 장관 주재로 회의를 한 뒤 "사고 책임 주체의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으로 처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국토부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시공업체인 GS건설 컨소시엄 및 협력업체에 대해 부실시공을 이유로 국토부장관 직권으로 영업정지 8개월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불성실한 안전점검 수행 등의 이유로 서울시에 해당 컨소시엄에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할 것을 요청하기로 했다. 건설사업 관리자인 목양 건축사사무소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을 이유로 6개월 영업정지를 처분할 방침이다.

국토부의 행정처분은 행정처분심의위원회 청문 및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다. 최종 결정까지는 약 3∼5개월이 소요된다.

행정처분심의위가 국토부장관 직권의 '영업정지 8개월'을 결정하고, 서울시가 국토부의 '영업정지 2개월' 요청을 받아들이면 GS건설은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원희룡 장관은 "후진국형 부실공사로 국민의 주거 안전에 우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큰 책임을 느낀다"면서 "위법행위에 대해선 법률상 정하고 있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통해 단호하게 대처하고, 건설업계에 만연한 건설 카르텔을 도전적으로 혁파해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GS건설은 국토부의 처분 조치 발표 직후 "대기업으로서 사회적 기대와 책임에 부응하지 못한 점을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고의 원인이나 그에 따른 행정제재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검토해야 할 내용도 많아 면밀히 검토한 후 청문 절차에서 소명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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