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복귀하는 유(U)턴 기업도 稅 감면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 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가 2026년까지 연장된다. 출산 자녀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지방세발전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은 18일부터 한 달간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을 거쳐 10월 중 국회에 제출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 및 이전 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한다. 구체적 감면안은 중앙·지방협의체에서 추후 발표할 예정이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U)턴 기업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50%, 재산세의 75%를 감면한다. 아울러 조례를 통해 취득세의 50%포인트를 추가 감면할 수 있도록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한다.
탄소중립을 실천하기 위해 LNG·전기 등 친환경 연료를 사용하거나 오염물질 저감 설비 등 친환경 기술을 사용하는 친환경 선박에 대한 취득세 세율을 1∼2%포인트 경감한다.
이밖에도 자녀 출산일을 기준으로 이전 1년, 이후 5년 안에 주택을 취득하는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취득세를 500만원 한도 내에서 100% 면제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2만1730가구가 625억원을 감면받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과표 구간별 세율을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는 2026년까지 3년 연장한다.
현재 특례로 6000만원 이하는 0.1%에서 0.05%, 60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는 0.15%에서 0.1%,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는 0.25%에서 0.2%, 3억원 초과 4억500만원 이하는 0.4%에서 0.35%로 감면받고 있다. 이번 특례가 종료되면 1주택자의 세 부담은 16.1∼3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전세 사기 피해자가 거주 중인 주택을 공매로 낙찰받는 경우 매수대금 납부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매수대금과 전세금을 상계한 차액만을 매수대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매수대금의 상계제도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