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6 08:45 (일)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에 계약해지권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에 계약해지권
  • 이코노텔링 김승희기자
  • lukatree@daum.net
  • 승인 2023.08.02 22: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위당정협의회 "지난 정부서 일어난 위법행위 조사"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부실시공 '순살 아파트' 입주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철근 누락 부실시공 '순살 아파트' 입주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입주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아울러 LH가 발주한 아파트뿐 아니라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9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통해 부실시공 여부를 가려내기로 했다.

당정과 대통령실은 2일 긴급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아파트 부실시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자 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브리핑에서 "당정은 무량판 부실시공으로 인한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관련 아파트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지난 정부에서 일어난 잘못된 관행과 위법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근본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공사와 책임자 처벌을 진행하고, 하자가 확인된 15개 단지에 대한 보강공사를 신속히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부실시공 아파트 입주자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 있도록' 손해배상을 할 방침이다. 입주예정자에 대해서는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민간이 준공·시공 중인 아파트에 대해서도 이번 주 안으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고, 9월 말까지 점검을 마치기로 했다. 아울러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를 확인해 '무량판 구조'에 대한 종합 안전대책과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령로 229번지 (서울빌딩)
  • 대표전화 : 02-501-63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재열
  • 발행처 법인명 : 한국社史전략연구소
  • 제호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 등록번호 : 서울 아 05334
  • 등록일 : 2018-07-31
  • 발행·편집인 : 김승희
  • 발행일 : 2018-10-15
  • 이코노텔링(econotelling)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이코노텔링(econotelling). All rights reserved. mail to yunheelife2@naver.com
  • 「열린보도원칙」 당 매체는 독자와 취재원 등 뉴스이용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 반론이나 정정보도, 추후보도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열어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충처리인: 장재열 02-501-6388 kpb11@hanmail.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