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부터 금융권 최초로 6% 초과 대출이자 금액은 원금 자동상환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은 금융 취약계층 지원제도 시한을 1년 더 연장한다.
금융권 최초로 2019년부터 우리은행이 시행한 금융 취약계층 원금상환 지원제도는 개인신용대출 연장 시 금리가 연 6%를 초과하는 저신용자 및 *고위험 다중채무자의 자립을 돕고자 만든 '상생금융'의 하나다.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성실하게 이자를 납부한 차주의 약정금리 중 6%를 초과하는 이자금액 만큼 대출원금을 자동으로 상환해 준다.
대상 고객이 1,000만원 대출에 10%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다면 4%에 해당하는 연 40만원을 원금상환 처리해준다. 조기 상환 시에도 중도상환해약금은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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