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안에 필리핀 등 외국인 가사 근로자 100명이 시범적으로 서울 시내 가정에서 가사·육아 일을 시작한다.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이 고용한 외국인 가사 근로자(E-9 비자)가 해당 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정으로 출퇴근하면서 일하는 방식으로 국내 근로자처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고용노동부는 31일 개최한 외국인 가사 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시로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일하는 기간은 최소 6개월이다. 이용자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20∼40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임산부 등이다.
외국인 가사 근로자들도 국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는다. 이들의 출신국으로는 가사 서비스 관련 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가 우선 검토된다. E-9 비자가 적용되는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송출 국가는 16개국이다. 이 중 특히 필리핀 출신 가사 근로자는 자국 직업훈련원에서 6개월간 훈련한 뒤 수료증을 받아야 외국에서 일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의 관련 경력·지식, 연령, 한국어·영어 능력, 범죄 이력 등을 검증할 방침이다. 정신 질환자, 마약류 중독자이거나 범죄 이력이 있으면 선발하지 않는다.
국내 입국 전후에는 한국 언어·문화, 노동법 등을 배운다. 국내 가사 근로자 서비스 제공 기관에 배정된 뒤에는 국내 가정으로 실무 투입 전 아동학대 방지를 포함한 가사·육아, 위생·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받는다.
이들의 서비스는 가사근로자법상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 보호·양육이다. 이용 시간은 하루 중 일부, 하루 종일 등 이용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이들의 숙소는 서비스 제공 기관이 마련한다. 숙소 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 근로자가 국내에 정착하는 데 드는 숙소비·교통비·통역비 등을 초기에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해 3분기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시범사업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어 이르면 연내 외국인 가사 근로자 서비스를 제공한 뒤 내년에 운영 성과를 분석해 우리 사회에 가장 적합한 방안을 찾기로 했다.
노동부는 "내국인 종사 인력이 줄고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저출산에 대응하고 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외국 인력을 활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부에 따르면 내국인 가사·육아 인력 취업자는 2019년 15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4000명으로 줄었다. 이들의 63.5%가 60대 이상, 28.8%가 50대로 고령화 추세다.
또한 내국인 가사 인력을 채용하는 데 통근형(출퇴근형)의 경우 최저임금(올해 9620원)보다 많은 시간당 1만5000원 이상을 주어야 할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서비스 이용자 집에서 먹고 자는 입주형 내국인 가사 근로자에게는 서울 기준 월 350만~450만원으로 어지간한 봉급생활자의 월급이 들어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