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셋값이 떨어져 기존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2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용도에 한해 대출 규제를 완화한다.
금융위원회는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진 집주인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 대신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는 역전세 반환 대출 규제 완화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DSR은 모든 금융권의 대출 원리금을 따지지만, DTI는 주택담보대출 이외 다른 대출은 이자 상환분만 반영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느슨한 규제로 통한다. 이는 전셋값 하락으로 전세금 반환이 지연돼 주거 이동이 제약되거나 전세금 미반환 우려로 불안해하는 세입자들이 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다른 대출이 없고 연 소득이 5000만원인 집주인이 대출금리 4.0%, 30년 만기로 대출받을 경우 기존보다 대출 한도가 1억7500만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을 현행 1.25∼1.5배에서 1.0배로 하향한다.
가급적 많은 세입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수 있도록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대출 금액은 보증금 차액 내에서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다. 후속 세입자가 구해져서 전세금 차액분만 대출받으면 되는 경우뿐 아니라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완화된 대출 규제가 적용된다.
우선 완화된 대출 규제(DTI 60%, RTI 1.0배) 범위 내에서 반환 자금을 지원하되, 1년 안에 후속 세입자를 구해 해당 전세금으로 대출금액을 상환해야 한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 퇴거 후 본인이 직접 거주자로 입주하는 경우에도 자력 반환 능력(현재 거주 주택의 전세 보증금 등) 확인을 전제로 반환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집주인은 대출을 받은 뒤 한 달 안에 입주해야 하고, 2년 이상 실거주 여부 모니터링 대상이 오른다.
지원 대상은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통해 규제완화 방침이 공개된 7월 3일 이전 체결된 임대차 계약 건 중 내년 7월 31일까지 계약 만료 등으로 반환 수요가 발생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집주인이 대출 외 다른 방법으로 보증금을 상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출 실행 시 은행이 현 세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형식을 취한다.
이번 규제완화가 집주인의 갭투자 등에 악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반환 대출 이용기간 중 신규 주택 구입은 금지된다. 주택 구입이 적발되는 경우 대출 전액 회수와 함께 3년간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