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띄우기 막으려 등기여부도 공개하기로…내년 중 다세대·연립으로 공개 확대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공개 때 등기 여부가 함께 표기된다. 아파트 매매를 완료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실거래가 띄우기'를 통한 부동산 시세 조작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볼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완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연립과 다세대주택으로 공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다. 여기에 아파트 거래가 실제 완료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등기일자 정보가 추가된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소유권 등기 이전을 하지 않고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올릴 수 있다. 이를 악용해 특정 아파트를 최고가에 허위 거래하고, 인근 단지나 같은 단지에서 최고가에 맞춰 상승 거래가 이뤄지면 기존 거래를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행위가 나타났다. 집값을 한껏 띄운 뒤 실제 집을 파는 식이다.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등기일자가 있는 거래는 '진짜 거래'로 볼 수 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실거래 정보는 거래 시세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신고된 내용대로 거래가 모두 완료됐는지 소유권이전 등기 여부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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